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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인복지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삼산뿌리 2023. 12. 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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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인복지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혼자서 지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 혹한을 잘 견디실지, 폭염에는 더위에 지치시지는 않으실지 걱정이 되지요. 혼자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가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과 제공계획 등의 수립, 심사 후 결정까지 약 30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추운겨울, 뜨거운 여름, 거동하기 힘드실 때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십니다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로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 생활교육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인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는 물론 병원 동행등의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입니다. 

 

 

 

2023년까지는 월 16시간만을 제공했다면, 2024년에는 월 2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전합니다. 더불어 독거어르신, 조손가구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안전 관리 요원서도 충원되어 696명이었던 인원이 7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청자격과 방법등을 알려드리오니,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신청자격 확인해보기

 

만나이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는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혼자 지내시거나 조손가구 또는 고령가구 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주어 집니다. 사회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환경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은 꼭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도록 하세요. 

 

 

나이 만 65세 이상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2024 노인복지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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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기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세부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점돌봄군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일반 돌봄군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는 불가합니다.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다만,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특화 서비스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되는 어르신을 말합니다.

 


④ 사후관리 대상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 서비스 종결자 중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 노인복지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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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과 연계 서비스의 차이

 

어르신 돌봄 맞춤 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 등과 같은 직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① 직접서비스란?

 

안전지원: 어르신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르신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등은 물론이고, 안전안부 확인은 정기적인 방문과 전화등으로 진행됩니다. 생활 안전과 사회의 정보제공도 받으실 수 있으며, 말벗대상도 함께 해 드립니다.

 

 

② 연계서비스는 민간 후원 지원을 말합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하고,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나 기타 등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예외적으로 특화서비스 또한 존재합니다.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을 제공합니다. 

 

 

 

④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하도록 합니다.

 

 

 

4. 서비스 제공절차

 

① 서비스 신청(신청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② 신청접수(읍·면·동):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신청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③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④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⑤승인 요청(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 요청*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계획 없이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만 심의 요청함

 

⑥결정(시·군·구):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⑦결정 통지(수행기관): ・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⑧서비스 제공(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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