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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각박하다가도 찾아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하셔서 따듯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나시길 바랍니다. 혹 주변에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는 것을 모르시는 이웃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2천6백만원이하인 가구는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보장제도 입니다. 형태는 체크카드로 지원되며,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원자격, 문의처를 상세하게 알려드리오니,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 안심소득 신청 지원자격 확인하기
[가족돌청(소)년 가족] 그리고 [저소득 위기가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공고일인 2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 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조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이란?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확인하시고 모두 해당되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청(소)년증빈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가족돌봄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소견서 등입니다.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문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저소득 가구는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해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를 겪거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전기료를 체납하고, 대출관련 금융 연체 기록이 있거나, 거주지의 관리비를 내지 못하거나,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지 못했다거나, 통신비를 체납한 내역 등등이 저소득 위기 가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를 신청했으나 탈락했거나, 또는 중지된 가구를 위기에 빠진 저소득 가구로 보고 있으니 관련 통지분이나 예고 통지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지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저소득 위기가구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증빙서류: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2.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증빙서류: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3.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신청 탈락 ·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증빙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2. 안심소득 지원자들의 소득기준 확인하기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자산도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대상에서 탈락될수도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소득은 1인 가족은 1,114,222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2인은 1,841,305원, 3인가구는 2,357,328원, 4인가구는 2,864,956원, 5인가구는 3,347,867원, 6인가구는 3,809,184원어야 합니다. 이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3억2천6백만이하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지원자격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모음
선착순 지원인지 아니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구체적인 설명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와 같은 신변에 이상이 있거나, 선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참고하여 보세요.
① 신청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이 결정되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4.1.2-‘24.1.12)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②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과 재산기준(32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언제부터 안심소득 참여를 받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 18시까지이며, 모집기간내에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④ 안심소득 참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참여시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예비(1차) 선정되시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⑤ 안심소득 참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4년1월2일부터 1월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해 참여가능합니다.
※서울시청~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서도 참여 사이트로 링크
⑥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 ①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② 예비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③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선정
⑦ ‘무작위 추출’ 이란 무슨 뜻인가요?
‘무작위 추출’이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무작위 추출은 선정 과정에 인위적․작위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선정 방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실험의 대표적인 선정 방법입니다.
⑧ 예비가구에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나요?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2024년 1월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탈락한 가구는 별도 개별 연락드리지 않으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⑨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24년 4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 드립니다. ※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⑩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지원집단 500가구에 안심소득을 ’24년 4월부터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