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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총 5개의 소득공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절세 혜택과 세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필히 확인하셔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불상사를 예방하세요.
고정비용이나 발생할 비용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비해 공제가 적을 시, 환급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추가로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하는 방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해봄으로써 낼 세금을 아끼고 환급금은 더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미리보기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2023.10.31부터~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 주변 동료들이 200만 원 환급받았다던지, 50만 원을 추가로 더 환수당한다던지라는 피드백을 듣게 됩니다. 누구는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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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받느냐, 아니면 세금을 더 내느냐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소득공제 내역을 미리 확인해서 환급금이 생각보다 부족하면 전략적으로 소비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게 됐으면 올해 개정된 소득 공제 요건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 가세요. 기부만 하면 기부 금액의 100% 뿐만이 아니라 30%에 달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보 다운로드하기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항목
1. 기부금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 기부금 세액 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30%에 해당되는 3만원의 답례품도 받으실 수 있고, 해당금액 공제 추가로 되니 총 13만 원을 돌려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2023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13만 원 돌려받으세요! 13월의 월급을 받는 지인들은 벌써 알고 이미 기부를 했더라고요. 2023년 연말정산에 새롭게 신설된 제도나 변경된 내역이 있고, 그중 하나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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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는 23년 1월 ~ 9월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고, 10월 ~12월분은 15%가 공제됩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가 공제됨)
2.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올해부터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 직불형 카드는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됨)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제비율이 상향조정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로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이 되는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에서 80%로 상향조정됩니다. 급여에 따른 기본 공제 한다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되는데요, 7천만원 이하의 급여에서는 추가한도 300만 원, 7천만원 급여 초과시 추가 공제는 200만원입니다.
즉,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 문화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화 관람료가 추가로 포함, 대중교통 이용시 공제 비율은 2배가 는 8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소득공제 250만 원, 대중교통 공제율 80%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3.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개정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했을 때 작년까지 700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대상이 되는데, 교육비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세액 공제가 되는 월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까지 해당되며, 4억원 이상의 기준시가의 주택의 월세 세입자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4.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0만 원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상대적으로 작은 임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취업자분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게 됩니다. 연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니, 헤택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5.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한도가 완화됨.
과세표준은 세율이 변하는 구간입니다. 연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높거나 낮으며, 연소득이 낮으면 세율이 낮기에 고소득자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 반면,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세율이 높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이 구간을 정하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종전에는 12백만 원 이하까지 6%의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터는 14백만 원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작년의 14백만원의 소득자는 15%의 세율의 부담을 갖게 되었는데, 올해에는 6%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46백만원의 소득자는 24%의 세율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1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계산하면,
-> 22년의 14백만 원 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15%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금 210만원입니다.
-> 올해 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23년의 14백만원 소득자는 과세표준 세율 6%로 세금 84만 원을 부과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에는 126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따뜻한 연말을 응원합니다. 금융치료만큼 따끈따끈한 연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세액 산출과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혜택을 꼭 받아가셔서 이번에는 200만원의 환급도 꼭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꼭 받으세요!!